법률
아파트 내부 교통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폐쇄형 아파트(바리게이트로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누구라도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
도로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