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의원급에 (39개월 다님)다니다가 늦어지는 월급에 3월 까지만하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늦어지는 퇴직금에 계속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지급이 되지않았고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 해서 이제 3회받았습니다 그러고 퇴직금 요구를 하였는데 이제 저를 실업급여 벌금내게 하겠다 퇴직금을 합의를봐서 적게받던지 신고당해 5배 벌금물게하겠다며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걱정이됩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연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60일 이상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고 5배까지 징수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고 그 이상의 추징금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협조한 것이므로 신고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여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실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때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한 회사에도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