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요청을 받고 위로금받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3개월치 월급을 달달이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걸 다 받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 위로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로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만약 4대보험을 3개월간 유지한다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위로금을 받지 않더라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퇴직위로금과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3개월 분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실업급여 액수의 보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이직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이직한 뒤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