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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7
경건한꿩723.08.28

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을 3개월 주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요청을 받고 위로금받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3개월치 월급을 달달이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걸 다 받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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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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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 위로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로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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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만약 4대보험을 3개월간 유지한다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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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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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위로금을 받지 않더라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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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퇴직위로금과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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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3개월 분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실업급여 액수의 보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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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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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이직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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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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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이직한 뒤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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