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피의자 송치되어 구치소이 있는걸로 아는데 문자로 배상명령 신청 해라고왔는데 상대 주소를 모르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면 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에 인적사항 특정이 되기 때문에 주소기재없이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서에 사건과 피고인 명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배상 명령 신청은 기소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담당된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주소와 무관합니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