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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라니236
공손한고라니23624.02.16

사기 당하고 배상명령만 넣어도 되나요?

4주전에 신고하고 형사 배정됬네요 작년 5월에 벌금형 받고 또 사기치는 꾼이지만 형사는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는걸 몰랐더라구요 ㅋㅋ 쩃든

그 사이에 민사 넣으신분 만났는데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긴하는데 주소지 보정해보니까 거주불명자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현재 공시송달까지 보내놓은 상황이고 잡히면 뭐 배상명령신청해라 문자 오는거 같던데

굳이 민사 안넣고 배상명령만 넣어놔도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마 다른 커뮤니티 장터같은데서 어제까지 사기 글 올리는거 다 캡쳐따서 경찰에 전달드렸긴해서 ip나 로그로 추적해서 빨리 잡지않을까 생각이 들긴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사기꾼이 정상은 아닌거같네요.. 전에 경찰이 잡으러왔을때도 베란다로 튀어서 뛰어내려서 팔다리 골절되고 암튼 이러는거보면 돈 받을수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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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넣고 재판부에서 인용을 해줘야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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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해 금액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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