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회휴무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10:00-20:00(휴게1시간)근무할때
세전월급이 궁급합니다
270만원받는다고 하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59.6만원인 바, 270만원을 받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69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 259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8)÷7×365÷12=269
월 최저임금=9,620×269=2,587,780(세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월 평균269.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는 약 2,591,53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휴 포함 시에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591,531원 산출됩니다.
27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2원이 됩니다. 일단 27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