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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인
속초인23.08.04

주6일 월급이 얼마정도 되는지궁금해요

평일 1회휴무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10:00-20:00(휴게1시간)근무할때

세전월급이 궁급합니다

270만원받는다고 하는데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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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59.6만원인 바, 270만원을 받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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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69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 259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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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8)÷7×365÷12=269

    월 최저임금=9,620×269=2,587,780(세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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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월 평균269.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는 약 2,591,53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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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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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휴 포함 시에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591,531원 산출됩니다.

    27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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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2원이 됩니다. 일단 27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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