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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허스키40

기쁜허스키40

월급 올려달라고 했다가 잘리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는 3교대(12시간씩 근무, 오전 6시~오후 6시~오전 6시)를 하시다가

이번에 한 명이 그만두면서 2교대(24시간씩 근무, 격일제 오전 6시 교대)를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번에 3교대를 2교대로 바꾸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말씀드렸었다고 하시네요.)

사장측이 최저임금으로 205만원이라면서 자꾸 따지지 말라면서 다음 달에 그만두라는 말씀을 듣고 다음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휴게시간은 3시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셨다고 들었고, 그래서 근무시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입증이 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가능하시면 세전 세후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지만 세전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측에서 8시간씩 일 시켰다고 거짓말 할까봐 증거로 삼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업무 시간을 전화녹음(아버지 본인과 아버지 직장동료 직접 통화)을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 아참 직원은 사장, 사장동생, 아버지, 아버지 직장동료, 청소 아주머니 이렇게 총 5인인데 5인 근로 기준도 통과를 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급여계산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3교대 시절에는 5인 이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8시간씩 일 시켰다고 거짓말 할까봐 증거로 삼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업무 시간을 전화녹음(아버지 본인과 아버지 직장동료 직접 통화)을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인바,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조사과정에서 체불금품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