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업무해태가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업무해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