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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향고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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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3월2일부터 23년11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 지연 지급의 이유로 퇴사 하였고,
6월에 정규직이 되었고, 8월 말쯤에 근로계약서를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6월부터 월급이 인상된거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월급은 추후 소급하여 준다하였는데, 받지를 못하고 11월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제가 퇴사할 때 업무를 전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고 업무시간에 놀거나 그렇지도 않고, 퇴근 후 집에서도 업무를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리한 업무로 인해서 거래처와 계약이 끊긴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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