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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소매업종에서 야간 계산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밤9시~아침8시의 총11시간 중 3시반부터 6시반까지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있어 총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 이를 알리고 그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측에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급여 자체가 기존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에 비해 많이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근무시간을 축소하겠다고 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급기야는 휴게시간 3시간을 연속해서 쉬지말고 1시간씩 세번에 걸쳐 쉬라고 합니다.

저희 야간계산원은 3시간의 휴게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수면도 취하는데 1시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수면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질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 3시간(교대휴게)]로 되어있는데 야간근로자는 매일 2명이 근무하면서 3시간씩 번갈아 휴게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이 1시간씩 나누어 쉬라며 내세우는 명분은 1시간씩 분할해서 쉬게되면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휴게실에만 쉬어야하기 때문에 한명이 근무 중 무슨 일이 생긴다면 회사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사람을 호출하여 두사람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휴게시간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아닙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두 명이 교대로 3시간씩 가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늘 3시간씩 몰아서 쉬었는데 최저시급 건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갑자기 1시간씩 분할해서 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 드려야 하는지요?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혼자 근무 중의 돌발상황은 1년에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저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와 그래도 된다면 그 근거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다가 언제라도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