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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랑이265
공정한호랑이26522.02.13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허세요. 저희는 주/야 2주간격으로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몇년간 이런일을 지속해오다가 갑작스럽게 1명이 사직하면서 사측에서는 야간조를 없애고 주만만 하라는식으로 얘기를하는데 저희는 수당외에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이라 이러한 수당이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구하고자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주/야 2교대 <주09~18시/야00~~09시>로 적혀있고 이런내용알 토대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이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 아래부여된 새로운 근무명령이라는 사항이 좀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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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형태의 변경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서 사측과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으며,

    -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허세요. 저희는 주/야 2주간격으로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몇년간 이런일을 지속해오다가 갑작스럽게 1명이 사직하면서 사측에서는 야간조를 없애고 주만만 하라는식으로 얘기를하는데 저희는 수당외에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이라 이러한 수당이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구하고자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조에서 주간조 변경 시 야간근무 감소 외에 다른 급여저하가 없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91,2000.6.1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야 교대제에서 주간제로 변경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이므로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형태를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