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공정한호랑이265
공정한호랑이265
22.02.13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허세요. 저희는 주/야 2주간격으로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몇년간 이런일을 지속해오다가 갑작스럽게 1명이 사직하면서 사측에서는 야간조를 없애고 주만만 하라는식으로 얘기를하는데 저희는 수당외에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이라 이러한 수당이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구하고자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주/야 2교대 <주09~18시/야00~~09시>로 적혀있고 이런내용알 토대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이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 아래부여된 새로운 근무명령이라는 사항이 좀 걸려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