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31

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

2018년 6월~ 2019년 1월 까지 근무햇습니다. 투잡중 근로계약연장하자고 하여 시간조정을 하고있었으나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없이 계약 만료일까지만 하라고 계약종료통보를받은후(만료 28일전) 퇴사햇습니다. 퇴사후 수당정리중 휴게시간 관련 못쉰부분을 지급하기로하엿으나 (녹취있음) 지급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하자 진장을 넣으면 일하면서 먹은 식사비와 커피값을 청구 하겟다고 협박을합니다.식사와 커피 무료였다는 다른 직원의 녹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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