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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

2018년 6월~ 2019년 1월 까지 근무햇습니다. 투잡중 근로계약연장하자고 하여 시간조정을 하고있었으나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없이 계약 만료일까지만 하라고 계약종료통보를받은후(만료 28일전) 퇴사햇습니다. 퇴사후 수당정리중 휴게시간 관련 못쉰부분을 지급하기로하엿으나 (녹취있음) 지급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하자 진장을 넣으면 일하면서 먹은 식사비와 커피값을 청구 하겟다고 협박을합니다.식사와 커피 무료였다는 다른 직원의 녹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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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사비 및 커피값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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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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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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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사비, 커피값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2.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식사와 커피가 무료였다면

    민사로 청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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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식사비와 커피값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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