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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6

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도와주세요..

1.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12시간 근로에 휴게시간 없거나 10분~20분정도 쉬었습니다. 참고로 식사시간도 가게내에서 10분정도였으며 밥먹고 바로 일해야해서 따로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11월 첫째주 만근하였으며 둘째주는 월화 정상근무 수요일 퇴사하였는데, 11월 첫째주 만근에 대하여 주휴수당 보장받을수 있나오?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알바몬에는 월급이 235000인데 수습적용되어 2250000원을 주겟다라고햇는데 한달하고 며칠후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월급 2350000원에 대해 모두 받을수 있나요?

4.10월 7일부터 주 5일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10월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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