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도와주세요..
1.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12시간 근로에 휴게시간 없거나 10분~20분정도 쉬었습니다. 참고로 식사시간도 가게내에서 10분정도였으며 밥먹고 바로 일해야해서 따로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11월 첫째주 만근하였으며 둘째주는 월화 정상근무 수요일 퇴사하였는데, 11월 첫째주 만근에 대하여 주휴수당 보장받을수 있나오?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알바몬에는 월급이 235000인데 수습적용되어 2250000원을 주겟다라고햇는데 한달하고 며칠후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월급 2350000원에 대해 모두 받을수 있나요?
4.10월 7일부터 주 5일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10월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하기로 한 시급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시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지급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0월급여×25일÷31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이 아니라,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면, 못 쉬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네. 11월 첫째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3.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었다고 수습이후기간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고, 수습기간 감액을 약정했다면(최저시급 10퍼센트),
그 약정한 대로 지급해도 됩니다.
4. 월 중간에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한달임금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2. 첫째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고 수습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월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월급은 위를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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