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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파업이나 집회등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5.03.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쟁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조합 결성 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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