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재판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당사자 : 지적장애 3급, 20대 남성
2) 경위
- 동생은 알바 또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알바천국이라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게시함.
- 동생 연락처로 'CT행정사무소'라며, 연락이 왔고 세무나 세금처리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소개한 뒤 회사의 대리를 따라다니며 서류나 현금을 받아다 전해달라고 설명함(녹취 파일 있음) 건당 10~30만원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했으나 동생은 커미션 뜻이 뭔지는 몰랐음.
- 동생은 동행자가 있으니 일을 배우면서 하는가보다 싶고, 일급으로 받는 일만 했었다보니 아무 의심없이 카톡 아이디를 전달함. 단톡방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보냈고 지시하는 대로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깔게 됨. 동생은 뉴스를 전혀 안보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어떤 어플인지 모르고 깔았음.
- 단톡방에서 동생에게 주소와 계좌를 보내주면 동생은 그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ATM기기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함(동일 계좌 X)
아래는 동생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첫알바 했던 10월 28일에 갑자기 연락와서 서류없이 지금 바로 갈수있냐고 함. 그래서 지정해준 장소로 가서 2시간 기다림. 담당자가 전화와서 죄송하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다시 주소 보내줌.
알려준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담당자가 장소, 사진, 옷차림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어디 캐피탈 어디 팀장님 지시로 온 누구(가명)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음. 기다리니 어떤 여성분이 와서 현금을 줬고, 그 분이 내게 전화를 바꿔줌. 누구 대리 맞으시죠?해서 그냥 '네'라고 대답함. 빨리 송금해달라고 하길래 '어디로 가면되냐'고 텔래그램에 물어본 뒤 알려둔 장소로 감. 그 후 담당자가 무통장 입금 하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니 해당 계좌로 자신의 알바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냄.
29일 2명에 대해 같은 업무를 시행함. 근데 그날 '왜 돈을 이렇게 전달하지'란 의문점이 들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세금 내는거다, 투자하는거다, 세무 대행이다' 라고 설명해줘서 그런 일인줄 알고 안심함.(주범에게 물어보니 서류를 보여주면 합법적이라고 함. 동생은 담당자 말만 믿고 주변에 물어볼 생각도 안함.) 30일에 2명에 3건을 했고 토, 일요일은 쉬었음."
- 총 5명에 대해 7건 진행함. 1건당 약 10~30만원 현찰로 받았으며 알바비로 받았던 총 액수는 보이스피싱 피해 총액이 8900만원(3일 동안 자가용 이용하여 일함).
1) 수요일 : 1건, 1200만원 전달, 일비(알바비) 20만원
2) 목요일 : 1건, 전달 금액 기억 안남, 일비 25만원 / 1건, 800만원 전달, 일비 25만원 / 1건 1700정도 전달 추정, 일비 27만 4천원
3) 금요일 : 1건, 1500만원 전달, 일비 25만원 / 1건, 2000만원, 일비 20만원 / 1건, 1000만원, 일급 20만원
- 뒤늦게 주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보니 맞는 것 같아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단톡방을 나오고 텔레그램 지워버림.
- 누나인 저에게 가장 먼저 '누나.. 나 보이스피싱 전달인거 같아ㅜ'라는 카톡을 보냄. 무슨 말인지 몰라 동생과 전화통화하고 내용을 알게 됨.
- 일단 경찰서에 빨리 가서 신고를 하라고 했고, 동생이 경찰서에 갔으나, 피해자의 피해 신고접수가 안되어 조사 진행을 못한다며 돌려보냄.
- 이틀 뒤 불안하고 초조한 동생을 보고, 다시 경찰서를 가서 신고하라고 했고,(누나인 제가 돌아가라고 해도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호소하라고 지시함.)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를 확인함.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약 6시간 강압적 태도의 조사 받음.
수사관은 "너 진짜 모르고 한거맞아? 알고한거지? 맞잖아. 이런 사실이 말이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로 솔직히 한번이라도 의심한 적 있지?" 라며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고, 동생은 "처음에는 진짜 그런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중간에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금 탈루라고 말했어요."라고 답함. 그러자 수사관이 "그럼 너는 사기라는거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는거네? 그럼 돈 받은 사람이 세금 탈세라고 생각해? 그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다그치자 6시간 가까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지쳐버린 동생은 그냥 '예' 하고 대답함. 조사 시간이 길어 질수록 수사관이 말하는게 들어보면 그런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함.
- 단톡방 내용 확인 및 진술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등으로 핸드폰 및 장애인 등록증 압수함. 5건에 대해 받았던 일비(알바비) 일부인 25만원도 수사관이 받아간 상태.(나머지 금액은 돈이 없어서 못줬다 함.)
- 담당 수사관은 핸드폰 내역 등 확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조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함. 또한 지역 내 비슷한 건이 한둘이 아니라 취합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함.
-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보니 재판 전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보상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집안이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너무 막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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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2달정도 남았는데 처음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집행유예도 힘들다고 그냥 어느정도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 감형을 요청하자고 합니다.
또 문의했던 사설변호사는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무죄주장을 하자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무죄주장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주된 취지가 됩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동생이 "중간에 의심했어요"라는 발언을 한바 있고, 세무나 세금처리 대행회사라고 하면서도 현금을 받는 일을 하면서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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