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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차분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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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 주워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아파트 분리수거 및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서 쓸만한 의자를 가져다 닦고 고쳐서 사용하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버린 물건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무주물 즉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를 발견하여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재활용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분리수거나 폐기물로 버려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재활용업체에게 넘겨졌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