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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친밀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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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끝났는데 환불해달라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당근마켓에서 카본 자전거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거래 전에 구매자가 사진 속 특정 부분을 보고 크랙 같다고 해서 제가 “만약 크랙이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실제 거래 당일 직접 확인해 보니 스티커였고 구매자도 “스티커 맞네요”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네고를 요구해서 저는 쿨거+노리턴 조건으로 네고해 주었고, 구매자도 이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거래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 샵에서 점검까지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후 2일이 지나서 구매자가 다른 부분에서 크랙이 발견됐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밀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빛을 비췄을 때 투과된다고 주장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래 당시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인도 후 2일이나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거래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아니면 그 이후 구매자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판매 전에 샵 점검도 완료했고, 구매자가 직접 거래 장소에서 꼼꼼히 확인한 뒤 쿨거+노리턴 조건에 동의한 거래였던 만큼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혹시 객관적인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거래 시점부터 있었던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 책임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매자는 계속 제가 만약 크랙이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라는 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에초에 노리턴 조건 동의했으면 그 말이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가고 나서 하자가 생겼을수도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의무 여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률분쟁을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하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일로부터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기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관련 업체에서 감정을 받아서 하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하자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나 본인이 환불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환불 의무 내지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