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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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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불법으로 단독 상속이전 등기하여 매매 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나 자식들이 불법으로 단독 상속이전 등기하여 매매 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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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그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그 위임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