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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궁중도12324.04.12

상속등기시 공동명의 후 소유권이전 가능한가요?

상속등기하면서 공동명의로 도로랑 전(땅)을 공동명의하였는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은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데

맞나요??


그럼 주변 도로도 소유권이전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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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대지인 땅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변 도로 역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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