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하면서 공동명의로 도로랑 전(땅)을 공동명의하였는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은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데
맞나요??
그럼 주변 도로도 소유권이전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대지인 땅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변 도로 역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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