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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백로239
외로운백로23922.11.29

오토바이 리스 중도해지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리스 명의는 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제 나이에 맞는 보험 들어서 리스비(+보험비)를 사장님께 드리며 제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사정이 생겨 퇴사할 경우 제가 입는 피해가 있을까요?

오토바이를 중도해지 하겠다고 리스회사에 위약금 내고 반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반납금을 자기에게 달라 내가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남은 리스 기간동안 굴리겠다, 그게 싫으면 그냥 계속 타라는 되도 않는 소리만 짓껄이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명의, 계약자 모두 제가 아닌 사장님이시며 보험 또한 만xx세 누구나로 되어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돈을 드리고 나와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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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사장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정은 사장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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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장님과 체결한 리스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결국 당시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계약내용을 추정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은 중도해지시 리스비 지급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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