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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퓨마25
차를 운전 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빨간색이 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다 주행하는게 맞는거죠? 뒷차들이 계속 빵빵 거리니... 아닌가 싶기도 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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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뢰전하는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주행하거나 주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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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에만 유의하면 진행가능한 부분으로 무조건 멈춰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