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의 시설물 관리상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보통 체육시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헬스장쪽에 보험 가입 여부와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후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