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에 최초로 등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등기는 보존등기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
보존등기 이후에 매매 등으로 거래가 발생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등기는 해당 등기부가 폐쇄될때까지 최초에 한번만 이루어지고
이전등기는 이전될때마다 여러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