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일하다가 다쳐서 쉰 날을 월급에서 제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생입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가게에 1주일 못나갔는데 그 기간 급여분을 빼고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업무수행 중 다친건 사업주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해야 하고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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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셔야 하고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야 하고, 사업주가 치료비 일체, 60%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 명확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는 것부터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