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 물어볼 시 대답해야할 의무
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 관련 원래 수사 중이시던 담당자님이 개인 이슈로 인하여 8월 초에 다른 담당자님으로 수사관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바뀐 수사관님으로부터 이 전 담당자에게 모든 사건을 배정받아 세세한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아무런 동의와 공유도 없이 8월 25일 불송치 결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이 난 것인지 의심이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의 1차 판단이 사건의 향배에 충분히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왜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리느냐라며 설명드리고 왜 의심하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경찰관님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판단이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못하셨고, 불송치 결정서가 우편으로 갈테니 확인해보고 이의 신청하시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경찰관님의 관등성명을 물어보니 어디 소속 어디 팀장이다 까지 말씀주셨고,
저는 시민이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물어보면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소속을 물어본 것이 아닌
관등성명을 물어본 것인데 거부하시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관등성명은 말씀 안해주시다가 제가 계속해서 관련 내용 언급하며 물어보자 그제서야 관등성명을 말씀주셨습니다.
Q. 시민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면 제가 알기론 경찰관님은 관등성명을 시민에게 즉각 대답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불신검문 외의 경찰 직무수행 중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