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기우편업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소속으로 업무지원을 나와 실 근무지는 공공기관에서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근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문제때문에 골치가아픕니다. 공공기관에 배송할때는 일괄배송이라고 우체국 직원이 그렇게 말을합니다. 그건 우편법이 나와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자회사 소속이 아닌 등기우편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함에도 담당 부서가 적혀있는데 자회사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그 업무를 자회사 직원이 하고있습니다. 등기관련 민원이 너무 많이들어와요. 일지에는 수령했다고 써있는데 분실된거같다고 직원들이 저희보고 뭐라고 해요 .. 엄연히 이런문제는 운영지원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래서 아예 이걸 운영지원부 등기 담당하는 직원에게 관리를 해라 했더니 안된다고 떠밀기만합니다. 자회사소속이라서 서러운데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저희가 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회사측과 회사측과 얘기를 하긴 하는거같은데 자회사측에선 그저 저희보고 까라면 까라 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아마 과업지시서에도 추가를 시킬거같아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을'이라 함)는 공공기관('갑'이라 함)의 자회사이고, 을 회사는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와 업무 도급 계약 또는 위임 계약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을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갑 회사의 요청을 을 회사가 받아들여 귀하에게 지시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한, 정당한 업무지시일 것이어서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귀하가 수행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분량,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위 업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타부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신고를 하더라도 쉬쉬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여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바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자회사 관련 우편물만 취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여타 우편물 수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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