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으로 본다면, 국세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4),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88).
우선 모텔의 경우 주택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이미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 9년간 실제 거주하신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거나 공제가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