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요즘 교차로 통행 위반 적발 건수가 부쩍 늘었다는데 뉴스에서도 여기저기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대충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 후 운행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운행하면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약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직전의 직진 방향 신호의 경우 차량 신호인 경우 통과하시면 되나 보행 신호인 경우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 신호는 아니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우회전 시 나타나는 신호의 경우 신호 체계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그 나마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없기에 알고 있는 것처럼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도 억울하지만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 후에 혹시나 뛰어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후 우회전 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이미지를 첨부하니 상세히 보시고 운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