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의혼시 숙려기간 중 자산 훼손시 불이익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이 협의 이혼시 절차가
법원에 부모님 모두 방문하여 서류제출 > 숙려기간 1개월(자녀 모두 출가) > 숙려기간 후 법원에 재방문하여 이혼확정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숙려기간 중 부모님을 따로 분리시켜 놓으려 합니다
(평소 아버지가 폭력적임)
제 집에서 1달간 생활하면서 숙려기간 후 다시 만나 법원 방문 예정인데
숙려 기간 중 자택을 훼손 할 경우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불이익 등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중인 자택은 부모님 명의 자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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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말 그대로 부부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 숙려기간 중 아버지가 자택을 훼손하는 행위와 이혼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자택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아버지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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