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될 수 있나요?
대구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현재 집은 없고 결혼 후 아버지 주택을 리모델링해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생애최초는 대출에서도 그렇고 취등록세 부분도 그렇고 혜택이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2017년도에 구매한 분양권을 다시 팔고 2020년에는 특공으로 청약 당첨된 후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집을 구매시 디딤돌대출이나 취등록세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