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제일커다란신사

제일커다란신사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재산이 심사대상이 되나요?

작은 부동산을 하는 어르신이 뇌경색으로 50대에 쓰러지고, 70대에 심근경색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분의 배우자는 10살이 더 많으신 분으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밖에 볼일. 현관비번도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노부부의 자산이 건물.토지등 합쳐서 100억이 넘는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철근 보험전문가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100억이든 10억이든, 장기요양등급 판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기준의 등급은 재산이 아니라 “신체·인지 기능 상태”로 판단합니다.

    판정 요소는:

    •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배변, 이동 등)

    • 인지기능 저하 여부 (기억력, 방향감각, 문단속 등)

    • 질환 상태 (뇌경색, 치매, 심장질환 등)

    • 보호자 도움 필요 정도

    즉,
    화장실은 가능
    현관 비밀번호 자주 잊음
    배우자가 일상생활 힘들어함

    → 이런 경우 인지저하 동반 시 등급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라면, 한분은 치매검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4d887207f51abfaf1ae89b1c72d25c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만으로 결정됩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처럼,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자산이 많아도 등급 판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등급 자체가 아니라, 등급을 받은 뒤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