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6개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5월 16일 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계약기간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퇴직 하게 되어 인사팀과 논의 전에 확실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 중 연차유급휴가 란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고 당해연도에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사1년 미만에 발생되는 연차는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며, 퇴사 등 정산사유 발생시 선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9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부여된 연차 6개 중 2개(3개월 만근시 발생 연차 3개 중)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만약 9월 15일날 퇴사를 합의하게 되면 만근 시 발생한 3개 연차 중 남은 1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9월 15일에 퇴사 시에 8월 16일 ~ 9월 15일 만근에 대한 연차가 1개 발생하지 않고 16일날에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만약 9월 16일 날 퇴사로 합의시에 미사용한 1개 연차에서 8월 만근 시 발생한 연차 1개를 합쳐 총 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9월 16일 퇴사 당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실근무로 인정되어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이 외에 사측에서 이사휴가(1일), 여름휴가(2일) 쓰라고 했고 사용했습니다. 이사휴가(1일)의 경우 전산상에 등록해서 사용했고, 여름휴가(2일)의 경우 전산상에 올리지 말고 그냥 사용(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옴)하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직원이 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편의를 봐줘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니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돌리거나 이 부분을 수당으로 공제한다고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