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6개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5월 16일 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계약기간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퇴직 하게 되어 인사팀과 논의 전에 확실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 중 연차유급휴가 란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고 당해연도에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사1년 미만에 발생되는 연차는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며, 퇴사 등 정산사유 발생시 선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9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부여된 연차 6개 중 2개(3개월 만근시 발생 연차 3개 중)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만약 9월 15일날 퇴사를 합의하게 되면 만근 시 발생한 3개 연차 중 남은 1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9월 15일에 퇴사 시에 8월 16일 ~ 9월 15일 만근에 대한 연차가 1개 발생하지 않고 16일날에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만약 9월 16일 날 퇴사로 합의시에 미사용한 1개 연차에서 8월 만근 시 발생한 연차 1개를 합쳐 총 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9월 16일 퇴사 당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실근무로 인정되어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이 외에 사측에서 이사휴가(1일), 여름휴가(2일) 쓰라고 했고 사용했습니다. 이사휴가(1일)의 경우 전산상에 등록해서 사용했고, 여름휴가(2일)의 경우 전산상에 올리지 말고 그냥 사용(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옴)하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직원이 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편의를 봐줘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니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돌리거나 이 부분을 수당으로 공제한다고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개근하는 겅우에 1일씩 발생함니다.
16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6일에 입사하여 9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3개 입니다.
1. 근무중 2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9월 16일까지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3. 9월 16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5. 여름휴가 및 이사휴가가 연차 이외의 별도로 부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부여한다는 회사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연차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17.이후에 퇴사하여야 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5.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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