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별도 합의하에 분할지급을 약정했다면 분할 지급시 각 지급일마다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현재처럼 말로만 분할로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애매해집니다.
2. 관계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되는 것이고, 한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지급이라던지, 지체시 불이익 등의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