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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전 직장에서 퇴직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고용주가 돈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금은 주기어렵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것이...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알아보니,3년이 지나기전에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길래,
이번에는 안주시면 신고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더니
매달 50만원씩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전체 받을돈은 650만원 정도입니다.

1, 만약 50만원씩 받다가 전액을 다 채우기전에
3년이 지나버리면 나머지는 못 받게 되는건지요??

2. 만약 50만원을 1번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돈없다 배째라~ 해버리면
신고할수 없게되는지요?
액수가 많던 적던 일부라도 받으면..
퇴직금을 받은걸로 취급되서 신고 못하게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분도 계시길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3년이 경과해도 문제 없습니다.

    3.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별도 합의하에 분할지급을 약정했다면 분할 지급시 각 지급일마다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현재처럼 말로만 분할로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애매해집니다.


    2. 관계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되는 것이고, 한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지급이라던지, 지체시 불이익 등의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해서 지급명령하면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사건이라서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할로 지급하더라도 2~3번에 나누어서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이 정도로 조율해주기도 하니 50만원씩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의 유무나 소멸시효의 경과에 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방법과 기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못받습니다.

    2.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2년째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안되시니,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소멸시효 중다늘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