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중 입원 기간이 있는데, 입원으로 인하여 평소 받던 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입원기간을 그대로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또는 서면 등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간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이 모두 입금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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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