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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슴새134
친절한슴새13423.12.23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년 좀 넘게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사업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금액이 월급보다 많아지니 지급일은 퇴사 후 2주내가 아닌 그 다음 달 월급일에 주기로 하고 그 날 지급을 할 예정이나 혹시 모르면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나눠준다고 하셨습니다. 알았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안좋아 다음 달 월급일에 12월 퇴사 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에 주실거라 생각은 하는데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부를 가야할까요?


궁금한 점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3개월 중 한 달은 입원으로 근무일수가 줄어 월급에 거의 반 정도 금액만 수령을 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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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기간 내에,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1개월을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과 분할 지급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의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며(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중 입원 기간이 있는데, 입원으로 인하여 평소 받던 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입원기간을 그대로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또는 서면 등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간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이 모두 입금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2주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입원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될테니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입원으로 인한 기간이 무급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금품청산에 대해 기일 연장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을 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원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과 기간에서 모두 제외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지급이 될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회사의 승인을 얻은 병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입원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입원한 시간이라면 해당 기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의 평균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면 최종 이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