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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슴새134
친절한슴새134
23.12.23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년 좀 넘게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사업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금액이 월급보다 많아지니 지급일은 퇴사 후 2주내가 아닌 그 다음 달 월급일에 주기로 하고 그 날 지급을 할 예정이나 혹시 모르면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나눠준다고 하셨습니다. 알았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안좋아 다음 달 월급일에 12월 퇴사 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에 주실거라 생각은 하는데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부를 가야할까요?


궁금한 점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3개월 중 한 달은 입원으로 근무일수가 줄어 월급에 거의 반 정도 금액만 수령을 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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