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서류를 비조합원 관리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노동조합 설립하고 확정 공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탈퇴자가 탈퇴 요청을 하는데 당장 서류가 없어서 오늘 날짜로 탈퇴하고 신청서는 월요일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탈퇴서류를 비조합원이고 관리자인 사람이 본인이 탈퇴서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제기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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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 직원이 탈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해당한다면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탈퇴서류라고 하면 양식을 말하는거같은데...그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갖고 계셔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걸 관리하는건 이상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탈퇴양식을 조합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것도 이상하네요
또한 저 양식을 회사가 갖고 있다해도 결국 제출해야 할 곳은 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