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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23.03.28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도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는데 문제 없나요?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택보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

전세 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가 설장되고 퇴거해서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보증보험 신청해서 주택보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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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기관에 전세 사고를 접수하여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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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2주~1달 이내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 다른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기바랍니다. 등기부에 기재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 신청 후 1달 이내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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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상 임차권이 등기되게 되고, 이때는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신청시에도 임차권 등기 이후 신청가능하기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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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딱 질문자님을 위한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반환을 신청하시러면 그집에서 퇴실하셔야 합니다.

    퇴실을 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등을 다른집으로 옴기겠죠?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그 대항력을 유지시키는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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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 후 보증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기부에 등재 되는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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