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놓여있던 도자기값200만원 물려줘야하나요?
주차를 하다가 주차자리 구석쯤에 놓여있던 도자기 하나를 깼습니다.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둔 도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본인이 알아보니 유명 화백이 만든 도자기이라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비싼 도자기를 누군가 깨기 쉽도록 주차공간에 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증빙자료도 없이 200만원이라고 말한다고 줘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증빙자료 없이 해당 도자기의 가치를 200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가의 도자기를 주차자리에 놔두는 행위는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200만원 증빙자료부터 요구하시고, 가격이 입증되면 과실비율을 5:5로 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가 없다면 해당 금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도자기 가격을 증빙하면 그때 변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