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증빙자료 없이 해당 도자기의 가치를 200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가의 도자기를 주차자리에 놔두는 행위는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200만원 증빙자료부터 요구하시고, 가격이 입증되면 과실비율을 5:5로 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