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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2.12.13

주차장에 놓여있던 도자기값200만원 물려줘야하나요?

주차를 하다가 주차자리 구석쯤에 놓여있던 도자기 하나를 깼습니다.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둔 도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본인이 알아보니 유명 화백이 만든 도자기이라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비싼 도자기를 누군가 깨기 쉽도록 주차공간에 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증빙자료도 없이 200만원이라고 말한다고 줘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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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증빙자료 없이 해당 도자기의 가치를 200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가의 도자기를 주차자리에 놔두는 행위는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200만원 증빙자료부터 요구하시고, 가격이 입증되면 과실비율을 5:5로 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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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해당 금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도자기 가격을 증빙하면 그때 변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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