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소액이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아닌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여러 의류 사이트들 모여있는곳)에서 구매를 했고 발송전 취소 요청을 했는데 배송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왕복 배송비를 내야하는지 봐주세요.
19일 16시 40분 : 결제완료
19일 16시 41분 : 출고날짜 문의(1~3일 소요로 답변 받음)
19일 17시 42분 : 쇼핑몰 어플에서 구매 취소 막혀 있어 Q&A로 구매 취소 요청(쇼핑몰 영업시간 오후 12-6시)
22일 : 상품 도착
1. 19일 영업시간 내에 취소 요청함
2. 취소 요청 당시 운송장 입력이나 출고 처리 안됨
3. 확인 결과 토요일 오후 송장 입력하여 출고 처리함
4. 22일 Q&A에 이미 발송되었다고 답변달음
전 분명 취소 요청 드렸는데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변심으로 왕복 배송비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가요? 판매자는 이미 발송 처리 하고 cs를 봤다고 왕복 배송비를 제가 내라고 합니다.
첨부 사진은 해당 쇼핑몰이 입점 되어 있는 어플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이 취소요청을 했을 당시에 발송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송처리가 취소요청 이후에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판매자의 귀책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쇼핑몰 어플에서 구매 취소 막혀 있어 Q&A로 구매 취소 요청" -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취소 요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귀책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