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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꽃무지177
잘웃는꽃무지17721.03.22

왕복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소액이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아닌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여러 의류 사이트들 모여있는곳)에서 구매를 했고 발송전 취소 요청을 했는데 배송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왕복 배송비를 내야하는지 봐주세요.

19일 16시 40분 : 결제완료

19일 16시 41분 : 출고날짜 문의(1~3일 소요로 답변 받음)

19일 17시 42분 : 쇼핑몰 어플에서 구매 취소 막혀 있어 Q&A로 구매 취소 요청(쇼핑몰 영업시간 오후 12-6시)

22일 : 상품 도착

1. 19일 영업시간 내에 취소 요청함

2. 취소 요청 당시 운송장 입력이나 출고 처리 안됨

3. 확인 결과 토요일 오후 송장 입력하여 출고 처리함

4. 22일 Q&A에 이미 발송되었다고 답변달음

전 분명 취소 요청 드렸는데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변심으로 왕복 배송비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가요? 판매자는 이미 발송 처리 하고 cs를 봤다고 왕복 배송비를 제가 내라고 합니다.

첨부 사진은 해당 쇼핑몰이 입점 되어 있는 어플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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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이 취소요청을 했을 당시에 발송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송처리가 취소요청 이후에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판매자의 귀책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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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 어플에서 구매 취소 막혀 있어 Q&A로 구매 취소 요청" -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취소 요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귀책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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