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비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11일부터 환불요청이 가능하다는 중간업체의 알림창으로 보이는바, 중간업체가 판매업체의 사실상 사용인에 해당하고, 판매업체 역시 반품에 관한 사항은 중간업체에 문의를 할 것을 공지했다는 등 중간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없이 질문자님이 중간업체의 알림창만을 보고 배송중단 요청을 뒤늦게 한 것이라면, 판매자측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배송비 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