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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양273
자비로운양273
22.07.26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이의제기

제가 4월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7월8일 날짜로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수습계약서는 있지만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로 7월2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24일에 전화로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같이 못할 것 같다고 25일부터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야하는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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