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7월8일 날짜로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수습계약서는 있지만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로 7월2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24일에 전화로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같이 못할 것 같다고 25일부터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야하는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고통보를 한 이상 별도의 이의제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