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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거위230
느긋한거위23022.08.12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6개월 이상 근무한 점을 밝힙니다. 저는 원래 7월 22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둘 수 있냐시길래 일주일 정도 일찍 그만둘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뒤 사업주가 저에게 무급으로 5시간 정도 일해주기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거절한 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후 7월 1일에 출근 하자 7월 5일까지만 근로하면 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7월 4일에,

제가 더 근로하고 싶다고 하자 그럼 회사 전체 휴가 기간에 나와서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당장 5일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은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미 과거에 전체 휴가 공지가 내려왔을때 쉬라고 하셔서 (캡처본 있음) 쉰 적이 있구, 당연히 회사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이미 휴가기간에 뭘 할지 계획을 세워 둔 상태여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여기는 사업장 쪼개기를 해놔서 서류상 5인 미만이라서 연차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에 쉬어도 된다고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7월 5일에,

사업주는 고민해보겠다는 저에게 와서 사직서를 들이밀며 사유는 개인 사유로 적으라는 등의 말을 했고, 저는 사직서를 쓰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7월 5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사업주와 통화했는데, 제가 그만두면 6월 7월 분을 한꺼번에 주려 했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 휴가기간이었는데 제가 이미 스케줄이 다 있어서 그날은 출근이 어렵겠다고 하며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는 못함) 심지어 사직서를 써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직서를 쓰러 가지 않자 몇 주뒤 급여가 입금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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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하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등의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해석하고, 6개월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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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2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7.22.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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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고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7/22이 퇴사일이었는데,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긴 사안으로, 구체적 판단은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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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휴가 기간 이후의 고용관계 종료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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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5일까지 일하라는 부분에 대해 퇴사일 조정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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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7월 22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로하겠다고 먼저 말한 것을 의미한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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