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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거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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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6개월 이상 근무한 점을 밝힙니다. 저는 원래 7월 22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둘 수 있냐시길래 일주일 정도 일찍 그만둘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뒤 사업주가 저에게 무급으로 5시간 정도 일해주기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거절한 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후 7월 1일에 출근 하자 7월 5일까지만 근로하면 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7월 4일에,

제가 더 근로하고 싶다고 하자 그럼 회사 전체 휴가 기간에 나와서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당장 5일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은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미 과거에 전체 휴가 공지가 내려왔을때 쉬라고 하셔서 (캡처본 있음) 쉰 적이 있구, 당연히 회사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이미 휴가기간에 뭘 할지 계획을 세워 둔 상태여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여기는 사업장 쪼개기를 해놔서 서류상 5인 미만이라서 연차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에 쉬어도 된다고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7월 5일에,

사업주는 고민해보겠다는 저에게 와서 사직서를 들이밀며 사유는 개인 사유로 적으라는 등의 말을 했고, 저는 사직서를 쓰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7월 5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사업주와 통화했는데, 제가 그만두면 6월 7월 분을 한꺼번에 주려 했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 휴가기간이었는데 제가 이미 스케줄이 다 있어서 그날은 출근이 어렵겠다고 하며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는 못함) 심지어 사직서를 써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직서를 쓰러 가지 않자 몇 주뒤 급여가 입금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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