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집을 지을때 6월1일이 지나면 올해는 토지세와 종부세 변동없이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종부세 내니깐 11월에 준공하면 종부세는 영향이 갈까요
나대지에 집을 지을때 6월1일이 지나면 올해는 토지세와 종부세 변동없이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종부세 내니깐 11월에 준공하면 종부세는 영향이 갈까요
지금 사람들이 허락없이 농사 짓고 있는데
토지세와 종부세 합쳐서 1600 나올꺼같은데요 토지세는 9월에 나올꺼라 그때까지 완공못하지만
11월 종부세 나오기전엔 완공할수도 있을꺼같은데 토지세가 나오면 종부세도 토지세에 따라 나오는건가요
내년 5월 말까지 짓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이 지나서 건축 시작하면, 올해(2024년)는 토지세·종부세 모두 토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낸다고 해도, 과세 기준은 6월 1일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에 준공해도 종부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으면 2025년부터는 종부세·재산세가 주택 기준으로 바꾸ㅏㄴ다고 합니다
지금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 또는 농업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도 있어서 건축허가 후 착공하면 토지에 대해 일시적 감면 적용도 일부 가능하니, 세무사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주택의 완공이 11월에 이루어 진다면 토지에 대해서만 12월에 종부세가 과세 됩니다. 재산세도 역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과세(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과세)되며, 토지도 9월에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전에 주택 준공이 되지 않으면 올해는 종부세 및 토지세 모두 토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11월에 준공해도 올해 종부세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