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 등이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시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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