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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333
꿀벌33323.11.13

산재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적응장애f432)

안녕하세요.

과거(21년 9월경) 회사 재직중 한 퇴직자로 시작된 '직장내괴롭힘 징계(가해자)로 인한 억울한 오명을 밝히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부(지방, 중앙)까지 입장 다툼을 했으나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인 저는 회사측의 징계 수위 하향이란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쌓인 억울함과 떳떳하게 회사생활하며 지냈던 주변 동료들의 시선까지 압박감으로 느껴졌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체 회사생활을 해야함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검사를 통해 진단명 '적응장애 F432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3개월 단위 진단서 발부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며 현재까지 병가>휴직으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1년 기본급 지급(장기 근속자 대상)후 2년간 '기본급 70% 지급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할 경우 가능여부와 금전적인 요인까지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질까 싶어 용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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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

    작성자 분 본인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 감경만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적응 장애 진단 이후 상병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맞다면

    우선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인 적응장애의 발생에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결정된 사실로 인해 정신과적 피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업무연관성을 공단에 설명 및 납득 시키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 측면에서는 추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기 어렵고, 요양급여 측면에서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정신과 질환 발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