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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꿀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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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산재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적응장애f432)

안녕하세요.

과거(21년 9월경) 회사 재직중 한 퇴직자로 시작된 '직장내괴롭힘 징계(가해자)로 인한 억울한 오명을 밝히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부(지방, 중앙)까지 입장 다툼을 했으나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인 저는 회사측의 징계 수위 하향이란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쌓인 억울함과 떳떳하게 회사생활하며 지냈던 주변 동료들의 시선까지 압박감으로 느껴졌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체 회사생활을 해야함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검사를 통해 진단명 '적응장애 F432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3개월 단위 진단서 발부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며 현재까지 병가>휴직으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1년 기본급 지급(장기 근속자 대상)후 2년간 '기본급 70% 지급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할 경우 가능여부와 금전적인 요인까지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질까 싶어 용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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