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
작성자 분 본인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 감경만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적응 장애 진단 이후 상병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맞다면
우선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인 적응장애의 발생에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결정된 사실로 인해 정신과적 피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업무연관성을 공단에 설명 및 납득 시키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 측면에서는 추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기 어렵고, 요양급여 측면에서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