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행위에 포함되면 관련법에 근거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