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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12.16

식품회사들이 가격그대로용량줄여서 판매하는것에대해 정부가 개입해도되는건지궁금해요?

식품회사들이 고물가로인해서 가격은 그대로유지하고 용량을줄여서 판애하는것에대해서 정부가 개입해도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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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개입안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기만행위나

      독점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합니다.

    • 슈링크플레이션이 여기저기 상품에서 속출하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올해 들어 상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 이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 혹은 사기 행위에 해당 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은 적절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제품의 용량줄이는것 자체는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양을 줄였으면 명확히 소비자가 알수있게 표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통해 간접적으로 양을 줄이지않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나, 가격은 똑같이 유지하고 양만 줄이는 꼼수를 정부에서 잡아내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바뀌면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행위에 포함되면 관련법에 근거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담합 등이

    걸려있을 수도 있기에 이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동일한 질량에 대해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