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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개265
신랄한물개26523.08.30

일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명목상 일용직이며 21년 7월7일부터 23년 7월29일까지 근무하였고

급여는 매일 일급으로 203000원(21만원에서 3.3%제외)을 고정으로 받았으며,

오른지는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파트는 오전, 오후 2개의 파트로 양쪽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14시간 정도 되네요.

첫해 1년 되던 해에 퇴직금조로 150만원을 받고 계속 일했습니다. 일용직 특성상 1달에 1번정도 고정 휴일빼고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1. 퇴직금 산정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계산시 통상임금 203000원에 쉰날 빼고 근로일수로

단순계산이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은 미지급일수 ×통상임금 203000원으로 계산하나요?

3.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분리되었는데 3.3%징수가 맞는지, 또한 3.3%징수 후 세금 허위신고시 대처 방안이 있는지

4.구두로 약속하고 받은 150만원이 효력이 있는지와 다른 퇴사자들은 총 근로일수로 계산하고 총액에서 150만원을 빼고 지급 했다면 저 역시 동일한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1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로만 계산해서 주었더라구요.

5.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없이 고정 휴무일외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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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징수는 위법입니다.

    4. 공식적인 중간정산도 아니고 퇴직금조라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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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당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3.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4.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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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고,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4.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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