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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개265
신랄한물개265

일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명목상 일용직이며 21년 7월7일부터 23년 7월29일까지 근무하였고

급여는 매일 일급으로 203000원(21만원에서 3.3%제외)을 고정으로 받았으며,

오른지는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파트는 오전, 오후 2개의 파트로 양쪽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14시간 정도 되네요.

첫해 1년 되던 해에 퇴직금조로 150만원을 받고 계속 일했습니다. 일용직 특성상 1달에 1번정도 고정 휴일빼고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1. 퇴직금 산정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계산시 통상임금 203000원에 쉰날 빼고 근로일수로

단순계산이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은 미지급일수 ×통상임금 203000원으로 계산하나요?

3.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분리되었는데 3.3%징수가 맞는지, 또한 3.3%징수 후 세금 허위신고시 대처 방안이 있는지

4.구두로 약속하고 받은 150만원이 효력이 있는지와 다른 퇴사자들은 총 근로일수로 계산하고 총액에서 150만원을 빼고 지급 했다면 저 역시 동일한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1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로만 계산해서 주었더라구요.

5.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없이 고정 휴무일외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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