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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4.02.07

퇴직금 관련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작년 1월 부터 7개월간 일용직으로 4대 보험 없이 알바로 일을 했으며 주 15시간은 다채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지금까지 정직원으로 주 4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1.

이럴경우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1월 일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일용직+정직원 기간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처음 사회생활이라 급여명세서에 항상 퇴직금 항목은 빼놔서 그냥 상관없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올해 2월되어서 퇴직금 항목과 연차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 통장 만들라고 하고..

그럼 그전에 했던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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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 일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일용직+정직원 기간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전에 했던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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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개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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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 일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일용직+정직원 기간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 거지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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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급여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 항목을 넣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고,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1회 지급할 뿐이므로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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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및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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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은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이전에 일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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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속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음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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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 기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한 때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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