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고정사건에서 1심에서 양형만 주장하다가,,
고정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기소됐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는 양형만 주장하다가 항소하여 2심에서는 양형과 법리오해를 둘다 주장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주장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인정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양형만 다투었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