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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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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정사건에서 1심에서 양형만 주장하다가,,

고정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기소됐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는 양형만 주장하다가 항소하여 2심에서는 양형과 법리오해를 둘다 주장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주장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인정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양형만 다투었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