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7

형사 재판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측에서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재판 결과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항소는 1심 결과에 대해 감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더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 제368조, 제396조). 여기서의 ‘불이익변경’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 중형으로의 변경만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2심 법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더 중하게 즉 벌금액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징역형에서 징역의 형기가 더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피고인만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검사만 항소할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