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 제368조, 제396조). 여기서의 ‘불이익변경’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 중형으로의 변경만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2심 법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더 중하게 즉 벌금액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피고인만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검사만 항소할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