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건으로 형사고소를 반복해서 할수있나요?
작년에 고소당해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요
불송치 받았습니다 몇일전에 상대방이 불송치받았던 죄명을 또 똑같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그럼 저는 또 조사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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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및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고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재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소라고 해서 무조건 피고소인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수사에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고소 내용에 새로운 혐의점이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소 내용에 이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명만 같고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고소를 각하할 것이기에 조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