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고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재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소라고 해서 무조건 피고소인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수사에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고소 내용에 새로운 혐의점이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소 내용에 이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