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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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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합법인가요? 혹은 불법인가요?

가끔 파업을 한다는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파업이라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혹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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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이 모두 정당하면 적법한 파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파업은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합법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법적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파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파업 자체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정당한 파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법파업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